한약사단체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정상공급 기대"
- 강혜경
- 2025-08-12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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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문 발송에 환영 입장
- "약사법상 오해로 제약사·도매업체 공급거부"
- 한약사회 "약사회와 대화할 준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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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오해로 인해 그간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급을 거부해 왔지만, 이번 공문 발송을 계기로 정상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2일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면허범위라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의약품 조제조항인 약사법 제23조의 경우 그 주어가 약사 및 한약사이지만, 의약품 판매조항인 약사법 제44조·제50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국개설자로 명시돼 있다는 것.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약품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더불어 약사회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 비중이 4%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약국 중 4%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틀어막는 불공정한 행위를 멈추고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개설 약국 둘 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논리는 물론 국민보건, 편의, 접근성 등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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