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자극적인 마약뉴스 없도록…보도기준 법제화"
- 이정환
- 2023-02-14 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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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기준 마련하고 언론사 협조 요청
- "마약류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 돼선 안 돼…모방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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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모방을 방지하는 게 법안 목표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 정)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진 셈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법을 소관하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 방지를 위해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게 했다.
식약처장은 언론에게 사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언론은 식야처장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으로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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