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이혜경
- 2023-02-16 09:4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2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3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4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5[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
- 6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 198명 채용 공고
- 7의료용대마 사용범위 확대...에피디올렉스 약가협상 돌입
- 8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
- 9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
- 10동대문구약 "청량리 1천평 규모 약국+HB&스토어,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