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제제 전문약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 이혜경
- 2023-03-10 15:0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에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는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참고로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한약재의 경우 물품 특성이 유사한 원료의약품과 같이 자사 포장단위로 허가·신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10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