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질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 품목허가
- 이혜경
- 2023-03-14 09:54:26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혈액투석 받고 있는 만성 환자 치료에 사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바다넴 2개 함량(150, 300mg)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다넴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저산소증유도인자는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물질(단백질)을 말한다.
바다넴 치료를 시작할 때 충분한 저장철이 보장되도록 하며,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TSAT) 및 페리틴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적혈구 생성 촉진제(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s; ESA)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이 약 투여 시작의 기준은 헤모글로빈(hemoglobin; Hb) 농도 10 g/dL 미만으로 한다.
적혈구 생성 촉진제(ESA)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서 이 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바다두스타트로서 1일 1회 300mg를 시작 용량으로 경구투여하며,치료 시작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량을 적절히 증감한다. 최고 용량은 1일 1회 600mg까지로 할 수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이 약의 투여 중 뇌졸중, 뇌경색, 심근 경색, 심부 정맥 혈전증, 폐 색전증 등 중대한 혈전 색전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다. 이 약 투여로 인해 간 기능 장애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10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