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하되, 플랫폼 의견도 경청"
- 이정환
- 2023-03-15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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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상에 맞는 비대면진료 방향·원칙 새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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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되면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플랫폼 업체 80%가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
15일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만큼 일상에 알맞은 비대면 진료 방향과 원칙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도 일상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국민 건강,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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