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후발약, 내달 7일까지 판매중지"...AZ 가처분 인용
- 김진구
- 2023-03-20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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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 "특허 만료되는 내달 7일까지 다파프로 제조·판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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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동아에스티는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되는 내달 7일까지 다파프로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파프로는 포시가의 후발의약품이다.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오리지널인 포시가를 제외하고 현재 유일하게 급여 등재돼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1월 '프로드럭' 전략을 활용해 1심에서 단독으로 포시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일부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심결로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특허 만료 전 후발의약품 발매 자격을 얻었다.
12월엔 포시가 후발의약품인 다파프로를 급여 출시했다. 포시가 특허 만료를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심 심결 직후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동시에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파프로의 제조·판매를 비롯한 동아에스티의 특허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유효성분에 대한 물질특허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제품의 혁신성이 특허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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