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약 배송 법제화 추진에 약사들 반발
- 정흥준
- 2025-08-20 1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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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서 '제한적 약 배송' 수면위로
- "의료법서 논의할 사항 아냐...시범사업도 위험 속 방치"
- "허용범위 놓고 잇단 소송 예상...일반약까지 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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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시 제한적 허용 범위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약사들은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약 배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제한적인 약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약사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 배송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트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 범위로 허용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기 B약사는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는 발상이 위험하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약 배송도 문제점이 많다”면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약포지에 조제될 때 변질의 우려는 보완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B약사는 “무더위, 고습도의 날씨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실정을 알면서 어떻게 법으로 허용할 수가 있냐”며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배송의 위법성은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약사는 “일부 범위만 허용한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반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놓고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는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왜 일반약은 되지 않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섣부른 법제화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A약사도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 배송이 법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더 크다. 상비약도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에서도 약 배송 언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국회, 정부 설득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B약사는 “여당 의원까지 확대 허용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보다는 축소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저지를 위해)국회, 정부 대관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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