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고덱스' 처방액 '털썩'...재평가 약가인하 여파
- 천승현
- 2023-04-22 0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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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외래처방금액 183억...전년비 11% 감소
- 작년 급여재평가 진행 중 약가 12% 떨어져
- 급여삭제 모면했지만 처방액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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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해 급여삭제 위기를 어렵게 모면했지만 약가인하 여파로 처방실적이 10% 이상 감소했다.
22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고덱스의 외래 처방금액은 1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7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고덱스는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덱스의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자진인하했다. 약가인하 비율 정도의 처방 규모가 축소된 셈이다. 고덱스는 지난해 3분기 211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197억원으로 7.1% 감소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2분기만에 13.5% 줄었다.
고덱스의 약가인하는 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이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고덱스 1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고덱스는 급여 유지 보류 판정을 받았고, 한달 뒤 건정심에서 보험급여 잔류로 결론났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인하하기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당초 고덱스는 2021년 4분기 214억원의 처방실적 신기록을 세웠지만 지난해 1분기 206억원으로 감소했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추진 이후 성장세가 주춤했고 작년 2분기와 3분기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처방실적 감소는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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