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법, 국회 통과…특허만료약 집행정지 '타격'
- 이정환
- 2023-04-27 1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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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176인 중 '찬성 171명·반대 0명·기권 5명' 의결
- 전주혜 "집행정지 형해화 하고 소송법 체계 훼손"
- 남인순 "기한 이익 노린 제약사 악용으로 10년간 8천억 건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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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약제비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특허 만료로 제네릭 출시 후 약가가 인하된 오리지널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방매출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표결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펼쳤다.
전주혜 의원은 약제비 환수법이 집행정지 취지를 형해화 하고 소송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본안 소송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환수하는 것은 집행정지를 형해화하고 소송법 체계에도 반한다"며 "이 법안 대로라면 의사면허 취소가 결정된 의사가 집행정지 인용된 후 소송에서 진다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은 진료비 이익과 월급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이게 집행정지 취지와 부합하냐"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약 51건있었다. 법원은 이 중 41건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제약사가 기한의 이익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해도 사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 때 본안 판결 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이 불가능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최근 10년 간 약가인하 지연으로 약 8000억원 정도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라며 "이 법안은 쟁송결과로 환수·환급제를 도입해 약가소송 건보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들은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를 하지만, 법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손실과 이익을 사후 정산하는 취지로 소송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환수·환급제는 행정심판, 소송 청구를 전제로 도입한다.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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