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
- 이정환
- 2023-06-21 11:1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인재근 의원안 법사위 수정·의결…오늘(21일) 오후 2시 상정
- 법원 확정시 공표…위반 내역·약국·약사명 등은 복지부령에 위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약국 명단공표 법안을 수정 의결한 영향이다.
해당 법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여부가 확정된 경우 약국 이름, 주소, 약국 개설자(약사) 성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법부가 위법을 확정했을 때 불법 면대약국 등 정보를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표 내용 가운데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 등은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위임했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조사 결과 공표된다…법사위 2소위 통과
2023-06-15 11:46
-
불법 개설약국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
2023-06-21 09:39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2023-06-14 15: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8'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9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10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