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다함량 동일 의약품 포장에 함량 표기 협조 요청
- 김지은
- 2025-08-28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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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개 제약사에 협조 공문 발송…"환자 안전사고 예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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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7일 동일 성분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관련,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해 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97개 제약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전국 약국에서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오조제 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일 제약사의 동일 성분의 제품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제품군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예로 ▲항응고제 와파린정(2mg, 5mg)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고용량 복용 후 장출혈 및 쇼크, 저용량 복용 후 뇌경색 발생 사례 ▲고혈압 치료제 아테놀롤정(25mg, 50mg)과 로사르탄정(50mg, 100mg)의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압 위험 ▲혈당강하제인 메트포르민엑스알서방정(500mg, 1,000mg), 글리클라짓서방정(30mg, 60mg)의 함량 착각으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당 위험 발생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은 약사의 핵심 책무”라며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환자나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고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약사는 제품명에 함량 표기가 없는 의약품으로 인한 오조제를 막기 위해 별도의 표기·분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동일성분이면서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제품명에 모두 함량이 표기되면 조제 효율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조치가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돼 제품명 함량 표기가 의약품 안전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 와파린 제품과 관련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제약회사에 함량을 제품명에 모두 표기하도록 제품명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제품명에 함량이 모두 표기된 와파린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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