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 21품목 청구땐 약값·조제료 삭감
- 김태형
- 2005-02-28 12:1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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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 진료분부터 비급여...조제시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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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전환되는 제산제 21품목을 조제할 경우 약사는 1일부터 급여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엔 2가지 성분이 함유됐지만 실제 3가지 이상 성분이 들어있는 복합 제산제 21품목을 3월부터 급여품목에서 비급여품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전환제산제는 ▲일양약품의 알드론현탁액 ▲아주약품공업의 타잔현탁액 ▲유한메디카 유니겔현탁액 ▲유영제약 도나겔현탁액 ▲동구제약 알타겔현탁액 ▲삼일제약의 디스겔현탁액 ▲태극약품의 비트겔현탁액 ▲삼천당제약의 시마겔현탁액 ▲영진약품의 위셀현탁액 ▲광동제약의 제로겔현탁액 ▲한올제약의 겔스타현탁액 ▲휴온스의 마이나현탁액 ▲동광제약의 제트론현탁액 ▲한국프라임제약의 센스겔현탁액 ▲한림제약의 다제겔현탁액 ▲아주약품공업의 프로나현탁액 ▲종근당의 제스겔현탁액 ▲태준제약의 라미나겔현탁액 ▲동화약품의 파마겔에프현탁액·파마겔현탁액 ▲건일제약의 아타풀현탁액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했지만 약국와 의사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제품들이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들은 1일부터 의사 처방시 ‘비급여’ 기재여부를 확인후 조제해야 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의사가 급여로 처방한 경우 약사가 처방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조제했다면 해당 약값과 조제료의 50%를 삭감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약사가 최소한 사전에 검점해줘야 한다”면서 “의사 처방시 최소한 수정을 요구해야 삭감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산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완제품은 대부분 소진하고 일부 원료만 남아있다”면서 “남아있는 원료을 소진하기 위해 소량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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