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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1개월로 단축

  • 정웅종
  • 2005-03-02 10:34:19
  • 요약
  • 6개월서 대폭 줄여...입증서류 제출땐 보험료 면제

이달부터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변경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단은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달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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