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1개월로 단축
- 정웅종
- 2005-03-02 10:34: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개월서 대폭 줄여...입증서류 제출땐 보험료 면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달부터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변경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단은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달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