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계 생산실적 17일까지 보고
- 정시욱
- 2005-03-13 20:54: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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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프로그램 이용, 전문제조업-벤처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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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오는 17일까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소을 대상으로 지난해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1월31일 이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고 품목제조신고한 품목에 대해 행해진다.
보고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실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실적을 작성하고 그 출력물을 보낼 수 있다.
건기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을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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