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반약활성화 현수막 배포 '제동'
- 정웅종
- 2005-08-17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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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오남용 유발" 고발 검토...약사회 "법적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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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된 현수막에서는 "해열진통제, 변비약, 치질약 등 일반의약품은 처방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환자에게 일반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 분회 약국들의 일반약 활성화를 적극 독려할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배포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송파구 지역 약국들마다 이 같은 현수막이 하나 둘 씩 게시되자 의사들이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광고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보건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포된 현수막 하단에 들어간 의약품 광고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게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의 경우 특정 제품명이 들어가지 않은 게시물이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약품 오남용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진희억 구약사회장은 "최근 약국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편인데 이를 의료계가 문제삼고 나서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법적 검토 등 대응방안을 서울시약사회 등과 논의하고 이에 따라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현수막 하단에 광고를 낸 제약사 관계자는 "문구 내용과는 상관없이 광고한 것으로 현수막 제작과 회사와의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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