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 한의사 불법행위 고발 '전쟁선언'
- 김태형
- 2005-08-22 0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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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학 죽이기 규정...정부 차별정책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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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 이어 국내 중의사들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선언, 한의계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의학과를 전공한 중국 유학생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중의협회는 20일 종로구민회관에서 회원 100여명(위임 포함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어 한의계의 중의학 죽이기에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의협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 향후 투쟁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대구시한의사회가 중의협회 부산지부와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의료봉사활동을 불법의료행위로 당국에 고발하면서부터 촉발됐다.
중의사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의학 죽이기 정책에 나서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과와 한의계에 대해 더 이상 빙치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대외적인 투쟁방식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중의학에 대한 망언과 왜곡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중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큰 의료체계중의 하나인 중·서결합의학이 실패한 학문이라는 극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의계를 강력 비난했다.
중의들은 특히 “동등학 자격 취득과 조건에도 불구 자국민에 대해선 승인하지 않는 극악무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날림정책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중의자격을 8년간 방치시켰으면서도 중국 중의사의 국내활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는 같은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국내인의 인정하지 않은 반면, 교환교수 등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의협은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적인 행정과 정책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의사들은 특히 정부의 국내 중의사와 중국 중의사의 차별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계에 대해선 “불법적인 중의치료법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조치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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