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소득공제용 영수증 국세청 직접 제출
- 정웅종
- 2005-08-26 17:38: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05년 세제개편안 마련...07년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2007년부터 병의원은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기존 환자에게 발급하던 것을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05년 세제개편안'를 발표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06년 이후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설해 07년부터 병의원은 환자에게 직접 연말정산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협회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게될 전망이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