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위해약품 회수·폐기 강제화" 추진
- 정웅종
- 2005-08-26 18:3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종복 의원 등 약사법개정안 발의...자진회수 명문화 목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제약사나 유통사가 자진회수토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포함한 32명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종복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에 대한 현행법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해 회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위해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약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의약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