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특례자, 정액구간도 10% 적용
- 홍대업
- 2005-08-28 10:26: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등록신청 해야 혜택"...산정특례 고시관련 설명자료 배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 1만원) 이하의 정액구간에서도 총액의 1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9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암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고시와 관련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암화자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모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만큼 정액구간에서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의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이지만, 이와 무관한 여타 상병(기왕증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목으로 입원하거나 같은 의사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으로 본인부담 10%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의사 및 동일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약국의 약제비도 역시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비급여항목을 진료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산정특례 대상이던 암환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산정특례 20%를 적용받지만, 등록신청 유예기간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도 10%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9월1일 이전 이미 확진된 미등록 암환자는 신청 유예기간중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대상이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자만 특례대상이 된다.
등록신청 유예기간은 입원의 경우 9월1일부터 1개월이며, 외래의 경우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암등 증증질환자의 경우 일단 등록만 하게 되면 본인부담률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등록신청 유예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암환자 희귀의약품센터 조제시 20%만 부담
2005-08-25 12: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