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사 처방전 조제한 약사도 책임"
- 정웅종
- 2005-09-02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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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용금기 검토소홀 인정...의약사 1억8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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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라도 약사가 이를 제대로 처방검토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약사도 의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해서도 약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 때문에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1일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이 의사 김모(49)씨와 약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와 약사는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사망원인은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기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으로 이 같은 위험성이 제품설명서 등에 명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의사와 약사 모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 처방에 금기 약물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해 조제 전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최씨가 복용한 약은 지난 92년부터 병용금기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됐다.
항히스타민제 테르페나딘과 항진균제 케토코나졸은 병용 시 케토코나졸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억제해 혈중 테르페나딘의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 병용금기로 규정돼 있다.
과다투약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사망을 포함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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