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유전자검사·유전정보 국가 수행
- 홍대업
- 2005-09-04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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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종아동 보호법률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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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유전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수에서 수행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4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성명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의 분실가능성에 대비, 백업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자료를 이들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관련기관간 적극 협력토록 했다.
특히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계 장소에 출입, 신상카드 제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관계인에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복지부 아동정책과(02-503-7580)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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