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삼성병원 환경부담금 1억원대
- 최은택
- 2005-09-06 1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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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기분 고액납부자 명단 올라...서울대 3억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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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이 1억원대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한다.
6일 서울시의 ‘2기분(9월)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자’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3억5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한국종합전시장(코엑스) 2억3,597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가락시장) 2억447만원, 센트럴시티/호텔 1억9,34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 아산병원이 1억8,157만원, 삼성의료원이 1억3,114만원으로 고액납부자 중 각각 5위와 10위에 올랐다.
이밖에 연세대학교 1억5,576만원, 영등포구치소 1억5,230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5,262만원, 한약대학교 1억4,2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지난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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