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민수발보장제' 입법추진
- 최은택
- 2005-09-15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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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대책위 구성..."연령·장애·경제력 관계없이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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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 대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가칭 ‘국민수발보장제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정부 법안을 철회하고 전국민을 포함한 수발보장제를 도입하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다음 달 초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뒤 정기국회에서 복지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운동에 나서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차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전개키로 했다.
또 참여 단체와 각계의 의견을 조율, 전국민 수발보장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미 6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과 기획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9월말 준비위가 결성되는 대로 대책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한국걸스카웃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철회하고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수발보장제도로 재설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연령을 분문하고, 장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경제력에 의한 차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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