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한약재 품질부적합 ‘판매중지’ 처분
- 김태형
- 2005-09-25 09:5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화당 '정성육종용' 검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가 품질부적합으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제조업소 세화당의 정성육종용을 수거한 결과,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성육종용(제조번호 200410144)은 시중 유통이 금지됐으며 해당 업소는 이 제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광주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품질검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해당 업소는 10월14일까지 제조번호 제품을 자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