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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유통 한약재 품질부적합 ‘판매중지’ 처분

  • 김태형
  • 2005-09-25 09:57:00
  • 세화당 '정성육종용' 검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가 품질부적합으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제조업소 세화당의 정성육종용을 수거한 결과,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성육종용(제조번호 200410144)은 시중 유통이 금지됐으며 해당 업소는 이 제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광주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품질검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해당 업소는 10월14일까지 제조번호 제품을 자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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