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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보고 의협·약사회 맡기자"

  • 정시욱
  • 2005-09-26 18:18:53
  • 정형근 의원, 협회통한 자율보고 제안...식약청 "활성화 기대"

의사, 약사로부터 실제 보고사례가 지지부진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 이를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은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부작용 신고 창구를 만들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는 제도가 실제 활성화될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는 의협, 약사회 등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 할 경우 강제규정에 의거한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협회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되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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