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피부과 담합 의혹...내주초 현지조사
- 홍대업
- 2005-09-29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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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일 실무협의...Y피부과의원은 분업예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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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동 소재 E약국과 E피부과의원간 담합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가 다음주초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들 기관에 대해 제기한 의혹과 관련 30일 의약품정책과와 보험관리과,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현지조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E약국과 E피부과의원의 담합 문제에 대해 J약사와 J원장간 남매라는 점과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처방전 밀어주기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허위부당청구 부분은 이미 심평원의 수진자 조회 결과, 각각 26%와 12%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드러난 만큼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테로이드제 과다처방과 자체 제작한 연고곽에 소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 의원이 국감에서 ‘의약분업 예외기관 지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Y피부과의원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Y피부과의원이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관할보건소가 이를 허용했고, 이 의원이 환자 90%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보건소를 통해 10월중 Y피부과의원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기관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다음주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종합국정감사(10월11일)전까지 정 의원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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