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유죄 확정...신상진 의원직 유지
- 정시욱
- 2005-09-29 1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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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최덕종-박현승 유죄파기...나머지 6명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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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궐선거를 통해 갓 국회에 입문한 신상진 의원(전 의협회장)은 유죄파기 환송돼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2000년 집단 휴폐업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당시 의쟁투 위원장) 등 9인에 대해 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판결결과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해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 씨는 기각돼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신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씨는 유죄 파기 환송선고가 내려졌다.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홍성주·사승원·박현승 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쟁투 집행부는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됐고, 당시 의협 집행부는 실형이 선고돼 앞으로도 판결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입구에서 만난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의료계 수장인 의협회장의 면허를 빼앗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 4시 의협에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판결 결과와 추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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