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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광고허용...온라인 판매가능성 높아져

  • 정웅종
  • 2005-10-04 00:22:38
  • 방송위원회, 광고심의규정 일부개정...연내 시행

그 동안 방송금지로 묶여 있던 콘돔광고가 연내에 허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약국 등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던 콘돔이 온라인으로 판매될 지 주목된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싱의규정 개정안에는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와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방송허용에 맞춰 콘돔제조업체 등은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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