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 우려"
- 홍대업
- 2005-10-10 11:0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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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 개인정보활용 사전동의 절차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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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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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형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이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교육위)은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EMR시스템이 진료는 물론 치료비 청구와 징수에도 편의성이 있지만, 정보의 전산화 집적화로 대량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병원 전자의무기록이 해당 주치의는 물론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 간호사, 심지어는 원무과 행정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로면 환자의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원환자의 성명만 단말기에 입력하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명세는 물론 개인의 병력과 진료기록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또, EMR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도용하는 경우 관련이 없는 병원 내부자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조 의원은 정보의 공개범위 최소화와 함께 개인의 정보활용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보안교육, 명확한 정보유출경로와 책임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유출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전남대 화순병원은 이미 도입·운영중이며, 서울치대병원과,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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