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구한 날부터 처방전 3년간 보관"
- 김태형
- 2005-10-11 10:3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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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시행...비상임 이사 직장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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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내년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법인에서 상근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나 임원도 직장건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처방전 보존기간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약국은 처방전 보관에 다른 부담감을 대폭 덜게됐다.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지난달 의료급여에 대한 처방전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법령도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19미만의 미성년자중 일정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건보료를 납부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비상근 근로자의 범위에 법인의 비상임 이사와 기타 비상임 임원을 제외,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따라서 의약단체의 비상임 이사들도 해당 단체 소속으로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와 관련 “법인의 임원은 상임·비상임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의 범위에 법인의 비상임 이사까지 포할할 것을 주장하는 등 법 적용상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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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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