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식욕억제 과잉처방은 의사 탓"
- 정시욱
- 2005-10-28 0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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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옥세틴등 허가상 처방 강조...펜터민 처방 외국보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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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약청이 개최한 ' 마약류 안전관리의 과학적 접근' Follow-up 세미나를 통해 항우울제인 플루옥세틴, 토피라메이트의 off-lable(허가외 처방)에 대한 미국, 독일, 일본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항우울제의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한 각국 규제현황을 묻는 질문에 독일의약품청 Dr. Carola Lander 연방마약국장은 "항우울제를 비롯해 모든 Off-label에 대해 처방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의사가 져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후생성 마약과 토미나가 부과장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러나 off-label에 대한 처방에 대해 의사가 처벌받은 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FDA 마약실장 Leiderman박사도 일반적으로 허가된 적응증 이외의 사용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약회사도 적응증 이외의 사용에 대한 간접적 광고시 FDA에서 적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사들이 허가받은 이외의 적응증으로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거의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남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이들 제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식욕억제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허가받은 사항대로 처방되고 사용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허가 품목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 제제들이 식욕억제제로서 남용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없으며 다른 종류의 식욕억제제인 펜플루라민은 현재 허가된 품목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식욕억제제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두 규제되고 있으며 식욕억제제로 메칠페니데이트는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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