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lus펌프팩’ 등 수가산정 기준 마련
- 최은택
- 2005-11-02 15:0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1월 심사지침 공개...‘동정맥루폐색 혈전제거술’ 변경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두 개 병변에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을 사용할 경우 수가를 인정받게 된다. 또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us pump pack'에 대해서도 수가 인정 기준이 마련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심사기준(지침)’을 공고하고, 다음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us pump pack의 인정기준’ 등 심사기준 2건이 신설되고, ‘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먼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의 경우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뚫어 시술할 시 소정점수의 200%로,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을 시술한 때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수가를 산정한다.
또 T-Plus pump pack은 △개심술 후 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 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수술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5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가를 인정받는다.
‘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에 폐색이 돼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 현행 지침은 시행방법에 따라 수가산정 방법을 구분했으나, 시술목적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수가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또 △혈전제거술 및 동정맥루 절편을 제거한 경우 △혈전제거술 및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혈전제거술과 동정맥루 절편의 제거 및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2이제영 부광 대표 "매출 성장 가속화…유니온 인수 시너지"
- 3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4지엘팜텍, 고혈압 복합제 '텔미엘탄' 국내 허가
- 5부광약품, 유니온제약 이사회 전면 교체…성광현 대표 선임
- 6"3개월간 처방오류 1332건 잡아"…약사 중재 가치 '숫자'로 증명
- 7셀메드 유튜브 10만 돌파…건강정보 소비 '온라인→약국 상담'
- 8"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9신일제약, 피부 부담 줄인 동전파스 '디펜온플라스타' 출시
- 10부광약품, 2Q 매출 570억…영업익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