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4곳 방폐장투표일 공휴가산 적용
- 최은택
- 2005-11-06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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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미적용시 차액 추가청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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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경주시 등 4개 시에서 지난 2일 실시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공고함에 따라 당일 진료분에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지난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경주, 포항, 영덕, 군산 소재 요양기관에서는 진료(조제료 등)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등에 의한 공휴가산이 인정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원은 또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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