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표류...당·정 "서로 네 탓"
- 홍대업
- 2005-11-07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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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 "법령정비부터"...복지부 "법안 발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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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비리 척결을 기치로 내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요원해 보인다.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200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법안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여기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측도 “올해 중 법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7일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12월 기존 ‘의약품유통정보시템’을 대신해 의약품의 생산 실적과 공급 및 구입내역 등 유통정보와 사용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로 전환키로 한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센터 구축사업비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지난해부터 운영기획단과 실무추진반, 상설작업팀의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부터 2009년까지 국고 83억원, 심평원 67억원 등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의약품유통정보시시템과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선 약국과 의료기관, 공급업체 등 관계기관이 생산·공급·구입·청구내역 등 모든 자료가 즉각 수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급 및 구입내역의 제출기간이 3개월로 돼 있으나, 이를 더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법안을 먼저 정비해야 센터 설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의 법안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자료제출 기간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고, 현재 복지부는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 의원실측에서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문 의원의 경우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 등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부담이다.
이는 제약사와 도매상은 물론 향후 거래내역 등에 비협조적인 의료계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탓이다.
문 의원실은 이날 “정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화살을 복지부로 돌리면서도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의약품 유통비리 척결을 기치로 내세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지난 4월 설립준비단을 꾸려놓았지만, 법 개정작업의 지연으로 공식 출범은 훨씬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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