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세제혜택 확대…토지 등 핵심항목 여전히 '제외'
- 정새임
- 2023-07-31 0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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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포함
- 생산설비 등 투자와 R&D에 세액공제 추진
- 토지·건축물은 공제 대상 빠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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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을 개정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백신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바이오의약품 R&D 지출 시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시설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한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그간 업계가 가장 강력히 요청했던 '세액공제 대상에 토지 및 건축물 포함'은 결국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은 제조시설을 지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특히 소규모 바이오텍들은 허가 획득을 위해 미리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자체 제조시설이 없어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전문성을 지닌 위탁개발생산(CDMO) 필요성은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소규모 바이오텍 육성을 위해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와 건축물 지원이 기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에서도 업계는 토지와 건축물의 세액공제 제외를 해소해야 할 핵심 규제로 지목한 바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토지와 건축물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세액공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를 포함하고, 해당 기술 관련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토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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