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접대비 5만원으로 영업하기 어렵다"
- 김태형
- 2005-11-17 0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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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규약 현실성 없어..."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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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처방사례비 등을 건네는 제약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16일 열린 ‘보험용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공정경쟁 규약’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제약협회에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경쟁규약은 엄격하지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규정들이 많다면서 규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국적사인 B사 관계자는 이날 식대비와 경품 한도를 5만원과 30만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 “2001년 12월 정해진 규정으로 현재는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공정거래규약의 딜레마는 회원사가 안지켜도 100만원의 벌금이나 경고받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규약은 상당히 엄격하지만 규약대로라면 비즈니스를 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병원의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유수의 제약사 이름이 다 포함돼 있다”면서 “실무팀에 물었을 땐 안된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조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따라서 “규약을 현실성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병원이나 의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W사 관계자 특히 “30만원과 5만원 규정은 융통성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면서 “사립대병원이나 종교재단에서 얼마씩 기부하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언급, 일부 병원에서 기부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금액도 굉장히 크다”면서 “앞으로 강도 높은 규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 “사립대병원 기부금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면서 “그러나 신고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병협,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자율경쟁 규약 만들 예정”이라면서 “지금까지 주는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은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힘있는 자들을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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