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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원료업체, 녹십자 공정위 제소

  • 최봉선
  • 2005-11-28 12:16:26
  • 화성 "검증결과 부당제한"-녹십자 "발표 논의후 가능"

한 중소기업이 태반의약품과 관련해 지난 17일 녹십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태반의약품 원료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은 녹십자가 인태반 유래의약품의 안전성 검증용역계약과 관련해 검증기관으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검증결과의 활용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녹십자는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화성바이오팜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태반주사제 시장에 뛰어 들었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출된 신고서에 따르면 화성바이오팜은 지난해 5월13일 녹십자(당시 녹십자PBM)와 1억2,000여만원에 인태반 주사제원료의 안전성 검증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실행했으나 녹십자는 지난해 12월 인태반 유래의약품의 국내 제조사업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녹십자 이름으로 바이러스 안전성 검증결과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화성바이오팜은 "그동안 녹십자는 일본에서 완제수입품만 취급했었으나 자사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용역연구 수행중 전공정을 정밀 검토하고 국내제조공정에서도 안전하게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직접 국내제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바이오팜의 비용으로 수행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이용하여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국내 제조에 스스로 뛰어든 것과 자사의 결과를 녹십자의 이름으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유명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부득이 공정거래위에 억울함을 소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즉, 태반원료약 판로과정에서 이 제품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인증여부를 요구하는 거래선에 녹십자가 인증해줬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녹십자와의 공개불가 계약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태반의약품 생산은 일본생물제제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화성바이오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용역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게 한 것은 녹십자가 정부의 공식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녹십자는 또한 외부발표 여부는 양사간에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시험기간이 9월말로 되어 있는데 화성측에서 9월중순경에 일방적으로 녹십자가 인증했다는 판촉물이 나돌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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