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개봉상태서 약국간 교환 못한다"
- 홍대업
- 2005-11-2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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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완포장 상태서만 가능...마약류관리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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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향정약 양수·양도시 개봉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간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등 마약류를 완포장(생산 당시의 포장)이 아닌 개봉해서 양수·양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K씨는 "마약류 등의 포장이 많이 소포장화 됐지만, 아직도 1,000정이나 500정 짜리 덕용포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약국을 경영하다보면 30정 미만의 소량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소분해서 약국간 양수·양도가 가능한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K씨는 또 만약 소분상태에서 양수·양도가 가능하다면 마약류구입서와 마약류판매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이어 "요즘 약사들 사이에서 마약류를 소분 상태에서 양수·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건소에 문의해도 명쾌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약사 등은 봉함하지 않은 마약 및 향정약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약국간 향정약을 개봉, 거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약을 수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마약을 취급한 약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향정약을 취급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행정처분 기준에는 봉함증지로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 및 향정약을 수수한 때는 1차 취급업무 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간 소분 상태의 마약류 양도·양수는 엄중 처벌되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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