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수 365일 제한 내년부터 폐지
- 최은택
- 2005-11-29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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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처방 많은 환자 별도관리...'인조귀 생성'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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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또 한쪽 귀 또는 양쪽 귀가 훨씬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무이·소이증 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인조귀 생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 안을 마련,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는 의료이용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 이상인 환자에게 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했다.
또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요양일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한제를 폐지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간 12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이·소이증 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연골과 자기피부를 통해 인조귀 생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외이재건술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13억원으로,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했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내외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의 등의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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