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 뇌사자 장기기증 의사 확인 의무화
- 홍대업
- 2005-11-30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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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형규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기대"...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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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가 뇌사자에 대한 장기기증 의사를 유가족에게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교육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의사는 장기 등 기증의사를 유가족에게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장기기증자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장기 등을 기증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장기 등을 기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맹 의원측은 "장기 등의 이식대기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 등의 기증자의 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사의 의무조항에 벌칙규정이 없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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