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관절 나사못 이용 척추고정술 등 급여화
- 최은택
- 2005-12-01 09:1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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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수가산정방법 2항목 신설...내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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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절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연골성형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 2개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해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은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해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했으다.
그러나 같은 재료를 이용해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연골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 목적을 감안한 자가골연골이식술(자69-1)로 준용해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에는 주수술 100%, 제 2수술 50%를 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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