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관절 나사못 이용 척추고정술 등 급여화
- 최은택
- 2005-12-01 09:1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수가산정방법 2항목 신설...내년 1월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후관절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연골성형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 2개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해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은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해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했으다.
그러나 같은 재료를 이용해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연골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 목적을 감안한 자가골연골이식술(자69-1)로 준용해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에는 주수술 100%, 제 2수술 50%를 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