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환자둔갑, 환자 조기퇴원" 편법 난무
- 정웅종
- 2005-12-07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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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의료기관평가 실태폭로...병원 17곳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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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17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올해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때 벌어진 병원의 편법사례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평가기준, 주체, 방식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실태조사 병원에는 국립대병원 1곳, 사립대병원 4곳과 지방의료원 5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17개 중대형 병원들이다.
노조에 따르면, 조사병원의 76%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주빈하면서 시설 개보수 급조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병원은 냄새, 소음, 먼지 등으로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나 환자이송요원을 임시고용하거나 보조업무 인력을 급히 충원한 사례 등 임시인력 고용도 조사병원의 17%나 해당됐다.
비번자를 근무케 하거나 휴가금지를 내린 병원 등 파행근무가 59%, 근무부서의 전환배치 등도 47%의 병원에서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예약환자를 줄이거나, 협조적인 환자들로 예약을 잡기도 했으며, 일부 직원과 심지어는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사 직원을 외래 진료대기실과 병실에 배치해 설문조사에 응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조된 평가나 편법은 근본적으로 평가주체의 신뢰성, 일회성에 그치는 평가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평가대상인 병원협회가 평가반구성과 진행을 맡고 있는 것은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며 "시민단체 등 의료소비자가 주축이 된 상시적이고 불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병상당 종사자 수는 미국은 4.8명, 영국 5.7명, 캐나다 3.7명으로 우리나라의 0.9명에 비해 4~6배 많은 인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영규 노조위원장은 "병원들의 편법사례는 작년 조사때보다 더욱 치밀해졌다"며 "평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진 평가시스템으로 간다면 병원의 편법사례는 더 늘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설 개보수 급조 -평가 1주일 전 급히 조제실 개보수 -외래일정 없는 진료실 보호자대기실로 급조 -모유수유실 평가직전 만들어 평가 후 타용도 사용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 혈액보관 냉장고, 전열 멸균기 설치 -평가직전 환자용 화장실 보수공사와 병원 전체 페인트칠 △임시인력 고용 -평가기간만 진료의뢰센터 간호사 임시고용 -환자 차트업무 위한 임시인력 고용 -간호부서 등 인력부족 부서 인원 충원 △배치전환 및 파행근무 사례 -원무과, 총무과 직원 동원 고객만족센터 급조 -행정직, 검진센터 직원을 한시적으로 진료부서에 배치 -입원환자 목욕, 머리감기, 체위변경 등 평가기간만 실시 -환자와 보호자에 긍정평가 강요 -휴가 사용 억제지침 하달 △편법사례 -직원 및 제약사 직원들을 사전교육시켜 환자로 둔갑 -각 병실마다 평상복 입힌 간호사 배치 설문에 응하게 함 -직원을 외래 진료실에 대기시켜 설문에 응하게 함
의료기관평가 때 벌어진 편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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