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의약사 형벌 대신 행정처분"
- 홍대업
- 2005-12-07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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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형법적용 불수용' 의견 제시...처벌강화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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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와 이를 제공한 제약사나 수입업자,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7일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강화' 권고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당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권고했고, 이를 복지부가 수용키로 한 것.
따라서 앞으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별도의 형벌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최고 자격정지 1년)보다 훨씬 상향조정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돼도 겨우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 그 처분이 1/2이 경감돼 1개월의 자격정지에 머문다는 국가청렴위의 지적을 수용, 처벌강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경기준을 적용토록 배제하라는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등과 이를 취득한 의·약사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형법 제357조에도 리베이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67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형법 및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규정을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정의 신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산하 자율정화위원회에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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