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난자 제공자, 권리 및 적격성 규정"
- 홍대업
- 2005-12-08 16:4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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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9일 오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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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난자 제공자의 권리를 설정하고 그 적격성을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진행된다.
또, 대리모 제도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8일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안과 '인공수정·대리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자 제공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지원과 보상 등 연구용 난자 제공자의 권리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 난자 제공자의 적격성을 규정하기 위해 연간 및 평생 채취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령에서 정하는 항목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만이 난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자의 채취목적과 연구절차 등에 관한 서면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배아연구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난자 채취에 관여한 의사의 연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신상·병력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난자 및 정자를 제공받는 자의 조건도 규정했다.
생식세포 사용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제공자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난자와 정자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측은 대리모 제도의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측은 이들 법안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9일 오전 9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정은지 부장, 연세대 의대 이경환 교수, 서울대 의대 최영민 교수,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이성우 심판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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