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신소재 PBSA수지 기준규격 신설
- 정시욱
- 2005-12-12 10:0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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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소비자 안전성 확보와 민원인 편의 도모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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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2일 식품용 용기포장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PBSA)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 고시했다.
PBSA 수지는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 최근 일회용 식품 용기 등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수지이다.
지금까지 PBSA 수지는 제조자가 별도로 식약청에 기준규격을 제출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을 받은 후 식품용 용기& 8228;포장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누구나 PBSA 수지제 용기포장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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