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3년보관'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정웅종
- 2005-12-13 13:4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해찬 총리 국무회의 주재...건강보험법과 통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는 13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률 공포안 30건 △법률안 14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 공포안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되, 약국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존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은 건강보험법상 3년, 의료급여법 3년으로 통일됐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5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6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7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8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9"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10개인정보위, 요양병원 개인정보처리 사전 실태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