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제약 3곳·도매 2곳·의사 3명
- 김태형
- 2005-12-22 11:22: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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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160명 명단 공개...'청계약품·반도제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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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에 제약사 3곳과 도매 2곳, 의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10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결손자 포함) 1,160명중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총 8명으로 밝혀졌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서울 강북에 거주하면서 고려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안모(53) 씨는 양도소득세 등 5건을 체납, 19억9,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 가평의 토파즈의원의 오모(71) 씨는 상속세 22억8,200만원을 체납, 고액·상급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의료법인 유민의료 전 대표이사 전모(42) 씨는 2000년부터 2001년사이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17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제약사로는 서울 영등포의 청계약품(대표 사망)이 법인세 44억원을, 경기 화성의 반도제약이 23억여원의 법인세를 체납, 고액·상습체납 사업체로 분류됐다.
도매업체는 전 정안약품 대표이사 이모(62) 씨 개인이 12억6,900만원을, 법인이 28억8,900만원을 각각 체납했으며 전 남문약품 대표이사 김모(78) 씨도 종합소득세 23억7,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기, 체납요지가 함께 공개된 이번 명단 발표가 추가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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