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택진료제 폐지청원 복지위에 회부
- 홍대업
- 2005-12-25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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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네트워크 "병원 수입보전책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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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선택진료제를 폐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청원을 보건복지부에 회부했다.
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19일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에 배당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등 2831명이 제출한 청원은 선택진료제의 폐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제37조2)를 삭제해달라는 것이 골자.
이 제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의료기관 단위별 최소한의 질적 의료서비스보장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일 병원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논리로 하고 있어 일반 의사를 선택한 환자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청원에 적시하고 있다.
특히 선택진료제는 사실상 환자에게 진료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원을 소개한 현 의원은 이달말 선택진료제 폐지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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