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목허가 분리, 벤처기업 우선 적용"
- 홍대업
- 2005-12-27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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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제약업계 조율뒤 1월 중순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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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시점이 당초 이달말에서 내년 1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제약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하다"면서 "제약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1월 중순경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의원측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제약사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제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제약업계가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실시시기와 대상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27일 "제약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면서 "특히 실시대상은 신약과 벤처기업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측은 인천 송도에 설치된 GMP시설이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제약사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또다른 문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산자부가 GMP시설을 개념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지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법안 발의시점을 내년 1월 중순경으로 늦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내년 6월부터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기 위해 제도개선작업을 준비중인 복지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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